2007년~현재/시 사2017. 10. 2. 23:12

알려고 하지마라-은폐된 일본지배의 구조


 






최근 일본에서 출판된 책 중에 관심이 가는 게 있어 검색을 좀 하다 보니, 해당 출판사 홈페이지에 이 책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소개 글이 퍽 인상적이어서 옮겨 본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자유로운 인용 및 공유를 허가한 자료다)

 

내가 해당 내용을 옮겨보고자 마음먹은 이유는, 책의 내용과 우리의 현실이 자꾸 중첩되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야베 코지(矢部宏治), 제목은 알려고 하지마라-은폐된 일본지배의 구조, 고단샤(講談社) 출판이다.

 

책의 핵심 내용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9개의 이면협정(밀약)과 관련한 진실 알리기이다.


아, 그런데 왜 책 제목이 '알려고 하지마라' 이냐구? 역설적 표현이다. 그저 속 편하게 아무 생각없이 살고자 한다면 모를까,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을 아는 순간 몹시 화나고 불편한 진실일 테니 그렇다.

 

9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1장부터 살펴보자.

 

1모든 일본 상공은 미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 1959년 미일안보조약개정 협약을 통해 미군은 일본 점령 7년이 경과했으므로 일본 상공 비행에 대한 제약을 완화했다. , 상공 비행권을 일본에게 반환한 것이다. , 미군기지와 그 주변은 예외로 한 채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비행 가능한 범위, 다시 말해 기지 주변의 범위를 결정하는 권한은 미군에게 있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반환 전과 다를 게 없었던 셈이다.

 

2모든 일본 국토는 미군의 치외법권 하에 있다


-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치외법권이란 외국인이 현재 체류하고 있는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고 본국법의 적용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미군이 일본에서 치외법권이라는 의미는 미군기지 내에서 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의 치외법권이라는 의미이다. 1953년에 맺어진 밀약에 의해서 그렇다

- 일본 경찰은 미군기지 밖에서도 미군의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

 

3일본에 국경은 없다


- 1947년 미국·필리핀 군사기지 협정에 의해 미군이 필리핀 국내에 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23개로 한정했다.

- 2008년 미국·이라크 지위협정에 의해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은 이라크 국경을 넘어 주변국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공격을 받고 26일 만에 패배한 상태였다.

- 1952년 행정협정, 1960년 미일지위협정에 의해 미군은 일본 전국 각지의 희망하는 곳에 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주둔 미군은 일본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군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4일본의 권력은 미군+관료에게 있다


- 매월 두 차례씩 미일합동위원회가 열린다. 미국측 참가자는 대부분 군인이며, 일본측에서는 엘리트 관료들이 참가한다. 60년 이상 이어온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들 상호간의 친밀감은 매우 높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국회든 헌법이든 상관 않고 실행 가능하다.

-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주일공사를 지냈던 리처드 리 스나이더(일본 공산당에 의해 CIA 요원이라 의심받던 인물, 필자 주)점령 중에 맺어진 이런 이상한 관계는 바로 중단되어야 한다며 반발했으나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다.

 

5국가는 밀약과 밀약 매뉴얼에 의해 운영한다


- 1960년 일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수상은 대등한 미일관계를 만들어 보겠노라며 안보조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당시 주일대사였던 맥아더(맥아더 장군의 조카, 필자 주)는 이 개정을 기시 수상의 보여주기식 개정이었다고 평가절하하며, 겉으로는 조문의 개정이지만 내용은 이전과 변함이 없도록 밀약을 체결했음을 밝혔다.

 

6일본 정부는 헌법에 연연하지 않는다


- 1957년 도쿄 스나가와쵸(砂川町) 미군기지 확장 문제와 관련한 재판에서 도쿄 지방 재판소는 1심에서 일본 정부가 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는 것은 지휘권의 유무, 출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국 헌법 9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력의 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에 해당하며, 형사특별법의 벌칙은 일본국 헌법 31조 위반이라고 판결한다.

- 그런데 이것이 최고재판소에 가서는 미일안보조약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고재판소는 헌법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판결로 바뀌었다.

- ‘미일안보조약과 같은’, 이후 이 표현은 미군뿐만 아니라 자민당 정권 및 고급관료에게도 남용되었다. “원자력발전과 같은 고도의 정치성을 갖는 문제는 헌법판단을 하지 않는다등등

 

7중요한 문서의 최초 작성은 영어로 한다 


- 당대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헌법 9조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이념의 사상적 배경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생피에르 및 칸트로부터 간디에 이르는 항구평화의 정신, 또는 비폭력 사상의 발전의 문제이기도 하며...”

- 이런 주장에 대해 저자는 대서양헌장(1941)->연합국공동선언(1942)->덤바턴 오크스 회의(1944)->국제연합 헌장(1945)->일본국헌법, GHQ초안(1946)이 만들어진 역사적 경위와 그 내용을 검증해 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8자위대는 미군의 지휘 하에 있다


- 일본의 경찰예비대를 창설했던 프랭크 코왈스키 대좌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반도에 출격한 미군을 대신해서 주일 미군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 헌법 9조 하에서 일본의 이라크 파병이나 안보법제 강행 체결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마크 클락크 대장은 전쟁이 나면 자위대는 미군의 지위 하에서 전투를 한다는 밀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밀약이란 1952723일 요시다(吉田) 총리와 체결한 밀약을 말한다.

 

9미국은 국가가 아닌 국제연합이다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 일본은 미국정부가 아닌 군부에 의해 쭉 식민지 지배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관계가 된 것인가?”

- 미국의 대통령도 국무부장관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미군과 일본정부의 이상한 관계

- 그 요지경 같은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950년 맥아더 장군은 일본을 독립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것이 포츠담 선언의 약속이라고 믿고 있었다.

- 하지만 미 군부는 일본의 독립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는데 주변국 일본을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 이때, 미일안보조약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덜레스(John Foster Dulles, 당시 미국무장관 고문)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점령 중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일본은 독립 후에도 국제연합군을 대신한 미군에게 기지와 병력을 제공하겠다는 조약을 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 반면교사란 이런 것을 보고 얻는 지혜를 이르는 말이다.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한미간 보통국가 보장, 남북간 평화통일 교류. 한반도의 미래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