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현재/정 보2012. 4. 10. 12:45

얼마 전에도 한 번 이와 관련한 글 - 일본인 집단이주 실현 가능한가 - 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외국인의 국내 영주 조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ㅈ일보가 일본인들의 해운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기사를 올렸더군요. 마치 일본인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해운대구청에도 전화로 문의해 보고, 여기저기 자료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글쎄요. 현재 해운대구에는 3천명 정도의 외국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일본인은 2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약 6,7%가 되겠군요.

 

최근에 문의가 좀 늘기도 했지만 당장 이주를 목표로 한다기 보다는 후손들을 위해 관심을 갖는 것 같다는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일본인들의 본격적인 국내 이주로 봐도 좋은지 어떤지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외국인(일본인 포함)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기(여행이 아닌)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아래에 첨부해 드립니다. 과연 저런 조건을 충족시켜가며 한국으로 이주 가능한 일본분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또한 판단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90일 이상 - 출신국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90일까지는 비자없이 여행 가능 - 체류하고자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자를 받아야 하며, 국내 영주권 비자는 F-5로 이는 지자체의 업무가 아니라 외교통상부 산하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원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을 마구 받아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F-5비자)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고액투자 외국인
■ 영주자격 신청 시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 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 영주자격 신청 시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기업 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자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 첨단산업분야의 박사학위증 소지자로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첨단산업분야의 학사학위증 소지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첨단산업은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 등


특별 공로자
■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하였거나,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자
■ 성직자로서 사회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여 특별히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금 수혜자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5년 이상 국내 체류자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자격으로 5년이상 국내체류자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할 것
■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출 것
■ 각 체류자격별 요건을 충족할 것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가족

■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배우자로서
   ●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 영주자격 소지자와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 이중국적자는 제외(대한민국 국적자)

 

 

위 자료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