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2006년/시 사2010. 6. 18. 15:26

1.      드디어 일본 유사법제가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을 전쟁에 협력시키는 국민보호법이 9월 17일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의 행동부대가 될 지정공공기관 160법인이 발표되었는데요. NHK와 민영방송국 20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간 킨요비(週刊 金曜日)'가 보도의 자유를 팽개쳐버린 방송이란 제목을 달고 이들 미디어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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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9일 칸사이 전력 미하마 원자력 발전소 3호기 증기유출로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후쿠이현 경찰이 9월 4일부터 미하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칸사이 전력 미하마 원전 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요미우리 위클리'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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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보호법은 전쟁이 대규모 테러에 대비해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국민보호법 시행에 앞서 일본정부는 9월 7일 무력공격사태법에 근거해서 국민들의 피난과 구조를 위해 협력을 의무지운 지정공공기관 160법인을 선정했습니다.


일본정부는 국민보호법을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 지정공공기관은 무력공격사태법에 근거해서 정부 명령이 있으면 전쟁에도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 발표된 160개 법인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내년도 중에 각 도시군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별도로 지정지방공공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 입니다. 그 숫자는 엄청날 것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전기, 가스, 운송, 전화 등 모든 사회기반이 총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게다가 이들 사회기반 시설을 미군이나 자위대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총동원체제는 외국군대에 의한 상륙공격, 탄도미사일 공격, 비행기에 의한 공중공격, 원자력발전소나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로 한정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실상은 무력공격이 예상된다는 정부 판단에 의해서도 가동된다는 사실 입니다.


또한 지정공공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들은 내년도 중에 앞으로의 업무계획을 작성해서 일본정부에 제출해야만 한다는데요. 국민보호법에서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수상의 조언이 가능하다고 하고, 국민보호법의 상위법인 무력공격사태법에서는 무력공격사태 대책본부장인 수상이 지정공공기관의 대처상태 등에 관한 종합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즉 계획과 훈련이라는 형식으로 일상 속에 유사 또는 전쟁이 자연스럽게 침투된다는 점이라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수상의 조언과 조정 기능이 특히 미디어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디어들이 정부 의향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른 업무계획을 책정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인 것 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디어의 자주권과 자율권은 크게 훼손될 것이고, 일본정부의 이런 조치들은 일련의 미디어 규제와 통제를 합법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일본 미디어들이 한심하다는 지적인 것 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미디어인지 그 근본이 의심스럽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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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후쿠이현 경찰은 검사와 보수체제를 확실히 했다면 배관의 파손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칸사이 전력측이 사고가 났던 부분에 대한 검사누락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가라는 것 이라고 합니다. 사고부분은 28년간 한번도 검사되지 않았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칸사이전력 사장은 처음에는 작년 11월에 검사누락 사실에 대해 들었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사고 후에 처음으로 알았다면 말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는 점검을 위해 운전 정지를 하면 하루 1억엔의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자유화 이후에는 점검기간 축소가 지상명제 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과 이번 사고는 무관한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직후 일본정부는 재빨리 이번사고는 ‘인재’로 규정했는데요. 그렇게 재빠르게 인재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발전의 노후화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이슈화 될 우려가 있다라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어난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거의가 최첨단 부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시적인 부분, 즉 현장기술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것은 점검을 포함한 ‘현장기술의 질 저하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여담성 지적인데요. 이번 사고는 2차냉각수 배관의 파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냉각수'라는 표현을 쓰냐라는 지적입니다. 냉각수, 즉 '물'이라고 표현하니까 왠지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은 HO라고 해도 배관에 흐르는 것은 온도가 140도에 10기압의 증기라는 것이지요. 어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