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2006년/시 사2010. 6. 18. 15:12

일본 언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21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 일본 방위청이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자위대의 해외활동과 관련해서 고이즈미 총리 역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어떤 형태로든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여기에 포함될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현재 부수적 임무로 제한되어 있는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본래임무' 즉 '주된임무'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자위대 조직개편안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는 미사일 방위(MD)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요격 명령체계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비단 어제 오늘 불거져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이전부터 쭉 있어왔던 것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묻혀버리곤 했던 문제들이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일본 방위청의 자위대법 개정안 제출 배경은 3가지의 새로운 흐름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지난 연말에 각의 결정되었던 신방위계획 대강에서 일본 안전보장 정책의 두 기둥으로 국제 평화협력 활동과 일본 방위를 나란히 동급으로 위치 지웠다는 사실이다.

두번째는 1992년 캄보디아 파견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유엔평화 유지활동(PKO)은  '특별조치법' 에 근거하고 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라크나 인도양 등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미군 지원을 위한 해외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세번째는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지진과 해일 피해로 엄청난 국제구호 자금 및 지원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주변국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형식을 빌어 대대적인 자위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정당화 할 호기로 봤을 법도 하다.

그러나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지금까지 자위대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은 많은 논란 속에 도중 하차되곤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주로 현행 일본 헌법과의 충돌에 따른 위헌성 논란 때문이었다.

전수방위로서의 자위대의 임무와 해외활동에 따른 무기의 휴대 여부 등이 그것이다. 특히 무기의 휴대 여부는 안전과 위헌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시비가 있었다.

이번 방위청과 일본 정부의 자위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가능한 한 최대한의 논란 유도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하나의 법률 개정 보다는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사전 포석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