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2006년/시 사2010. 6. 19. 12:10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은 그동안 외국의 격리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한센병 환자 구제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오고 있었는데, 오는 20일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마이니찌신문이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일제 식민지시절에 개설된 한국과 대만의 한센병 요양소 입소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제 식민지 시절 격리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한국 한센병 환자들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도쿄 지방법원은 작년 10월 한국과 대만 수용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만 한센병 환자에게는 승소 판결을, 한국측 원고에게는 패소라는 엇갈리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래서 한국 환자들은 2심 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며, 일본 정부 역시도 대만 환자에게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태로 구제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던 중이다.

우선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지적되는 것이 피해자들의 고령화 문제이다. 현재 한국과 대만 양국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2심 재판 절차가 진행중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들 한센병 환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 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한 것으로 신문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여야 각 당이 모두 합의할 뜻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금년중의 성립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한국·대만 등 외국 수용시설에 수용됐던 환자에게도 일본 국내 시설수용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보상액은 수용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수용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전후까지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 통치기간으로만 한정할 것인가 이다.
 
그러나 "수용시점의 책임은 당시 일본 정부가 져야 하지만 전후까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후생노동상이 언급한 바가 있듯이, 이와 같은 여론에 따라 수용기간은 전전의 일본 통치기간으로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새롭게 문제 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도 내외국민 평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과거사와 관련해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주변국 피해자들의 주장과도 상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후사와 관련해서는 여하한의 보상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안이한 전후보상 대책으로 인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또 다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 한센병 보상법 역시 자칫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할 수만 있다면 준비·입법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일본측 관계자 설득 작업에 우리 정부와 관련단체가 적극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튼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성립되면 예비비를 통해 보상할 방침이라고 한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