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현재/시 사2019. 7. 27. 12:02

들어가며[각주:1]


우리는 7월초 일본 정부가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한국경제에 있어 반도체 제조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적대적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초 일본정부의 조치가 나온 시점에서 본다면, 작년에 있었던 ‘강제징용’ 판결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보복조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일본정부는 안전보장 상의 신뢰성이 무너져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5일,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1. 한국은 적인가


국가 간 충돌이 일어나거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국이 취한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에 대한 대항 조치로 응수한다면 상대를 자극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특수한 역사적 과거를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비록 대립하더라도 특별히 신중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배를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이면 한국의 그 어떤 정권이라도 국민으로부터 비판받게 됩니다. 일본의 보복이 한국의 보복을 부르고, 그 연쇄반응의 결과는 수렁일 뿐입니다. 양국의 민족주의는 단기간에 수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빠지는 것만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지적이 있어 왔듯이 이번 조치 자체가 일본이 엄청난 혜택을 받아왔던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큽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최국은 주변국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최국이 주변국과 마찰을 주도하는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조치는 양국관계만 삐걱 일뿐, 일본정부 역시 얻는 것 하나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화로 나서야 합니다.


아베 총리가 올해 초, 국회 시정 연설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 언급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상호불신의 벽을 허물고, 나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 앉아,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협상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과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6월 말, 오사카 G20 회의 때에는 각국 정상들과의 개별 만남을 가졌으나, 유독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만은 완전히 무시하듯 이야기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을 ‘적’처럼 취급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당치않은 잘못입니다.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해 가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2. 한·일은 미래지향의 파트너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의회 연설에서 “전후 일본은 의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아시아의 원조국이 되었고, 동시에 평화주의를 지켜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국민은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바로 보는 용기를, 한국 국민들은 전후 변화된 일본의 자세를 평가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의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정권 하에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던 김대중씨를 전후 민주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일본의 정치인 및 시민들이 지원하고 구출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김대중씨가 군사정권의 탄압아래서도 신념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 존중이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한 한국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강하지만 일본이 전전의 역사를 직시하고, 전후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벅찬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금지했던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조치를 단행했습니다.


3. 한·일 조약, 청구권협정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은 국제법 및 국제 약속을 위반했다고 반복해 주장합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한·일청구권협정’에 입각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의 병합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 제2조의 해석에서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측의 해석은 병합조약 자체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는 한국의 동의에 기초하지 않은, 한국 국민에 대해 강제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본 측의 해석은 병합조약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시까지는 유효 했으며, 양국의 합의에 의해 일본은 한국을 병합했던 것임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넘게 지나자 일본정부도 일본 국민도 바뀌어갔습니다.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해야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일본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 되었습니다.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의 역사 인식은 이후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02년 ‘북·일평양선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2010년 한국 병합 100년에 즈음한 칸 나오토 총리 담화를 받아들여 일본정부가 한국과 진솔하게 대면한다면 현재 불거진 문제를 협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은 민사소송이며 피고는 일본 기업입니다. 우선은 피고 기업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안인데, 일본정부가 성급하게 끼어들어 사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국가 간 다툼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는 1972년에 중·일공동성명에 따른 중국 정부의 배상 포기 후에도, 2000년 하나오카 화해, 2000년 니시마츠 화해, 2016년 미쯔비시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그때 일본 정부는 민간 간 문제라며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관계의 기초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상투적으로 반복하는 ‘해결 완료’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일본정부 스스로 일관되게 개인에 의한 보상청구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사할린 잔류 한국인 귀국 지원, 피폭 한국인 지원 등 식민지 지배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궁리 끝에 보상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아베정부가 박근혜정부와 2015년 말에 합의한 ‘한·일위안부 합의’도 한국 측 재단을 통해 일본정부가 피해자 개인들에게 국비 10억엔을 제공한 사례에 다름 아닙니다. 한편 한국도 노무현정부 시기 식민지 피해자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한다면 쌍방이 논의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재위원회 설치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말하는 중재위원회에 의해 해결에 먼저 주목한 것은 2011년 8월의 위안부문제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정부는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나오며


우리는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정부와 냉정한 대화와 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1998년의 한·일파트너십선언이 열어젖힌 한·일 문화교류, 시민교류가 광범위한 규모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BTS(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압도적입니다. 텔레비전의 취재 보도에서는 ‘(일본의) 여고생들은 마치 한국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300만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700만명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다닙니다. 인터넷의 유령 우익들과 혐오(증오)발언을 일삼는 이들이 아무리 발악을 한들,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한국과 일본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베총리는, 한·일 양국민을 이간질하고, 한·일 양국민을 대립 반목시키는 짓을 당장 그만두십시오. 의견이 다르다면 손을 맞잡고 토론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2019년 7월 25일



<声明> 韓国は「敵」なのか

 

はじめに


 私たちは、7月初め、日本政府が表明した、韓国に対する輸出規制に反対し、即時撤回を求めるものです。半導体製造が韓国経済にとってもつ重要な意義を思えば、この措置が韓国経済に致命的な打撃をあたえかねない、敵対的な行為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す。

 日本政府の措置が出された当初は、昨年の「徴用工」判決とその後の韓国政府の対応に対する報復であると受けとめられましたが、自由貿易の原則に反するとの批判が高まると、日本政府は安全保障上の信頼性が失われたためにとられた措置であると説明しはじめました。これに対して文在寅大統領は7月15日に、「南北関係の発展と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力を尽くす韓国政府に対する重大な挑戦だ」とはげしく反論するにいたりました。

 

1、韓国は「敵」なのか


 国と国のあいだには衝突もおこるし、不利益措置がと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しかし、相手国のとった措置が気にいらないからといって、対抗措置をとれば、相手を刺激して、逆効果になる場合があります。

 特別な歴史的過去をもつ日本と韓国の場合は、対立するにしても、特別慎重な配慮が必要になります。それは、かつて日本がこの国を侵略し、植民地支配をした歴史があるからです。日本の圧力に「屈した」と見られれば、いかなる政権も、国民から見放されます。日本の報復が韓国の報復を招けば、その連鎖反応の結果は、泥沼です。両国のナショナリズムは、しばらくの間、収拾がつかなく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このような事態に陥ることは、絶対に避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すでに多くの指摘があるように、このたびの措置自身、日本が多大な恩恵を受けてきた自由貿易の原則に反するものですし、日本経済にも大きなマイナスになるものです。しかも来年は「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年です。普通なら、周辺でごたごたが起きてほしくないと考えるのが主催国でしょう。それが、主催国自身が周辺と摩擦を引き起こしてどうするのでしょうか。

 今回の措置で、両国関係はこじれるだけで、日本にとって得るものはまったくないという結果に終わるでしょう。問題の解決には、感情的でなく、冷静で合理的な対話以外にありえないのです。

 思い出されるのは、安倍晋三総理が、本年初めの国会での施政方針演説で、中国、ロシアとの関係改善について述べ、北朝鮮についてさえ「相互不信の殻を破り」、「私自身が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い」、「あらゆるチャンスを逃すことなく」、交渉をしたいと述べた一方で、日韓関係については一言もふれなかったことです。まるで韓国を「相手にせず」という姿勢を誇示したようにみえました。そして、六月末の大阪でのG20の会議のさいには、出席した各国首脳と個別にも会談したのに、韓国の文在寅大統領だけは完全に無視し、立ち話さえもしなかったのです。その上でのこのたびの措置なのです。

 これでは、まるで韓国を「敵」のように扱う措置になっていますが、とんでもない誤りです。韓国は、自由と民主主義を基調とし、東アジアの平和と繁栄をともに築いていく大切な隣人です。

 

2、日韓は未来志向のパートナー


 1998年10月、金大中韓国大統領が来日しました。金大中大統領は、日本の国会で演説し、戦後の日本は議会制民主主義のもと、経済成長を遂げ、アジアへの援助国となると同時に、平和主義を守ってきた、と評価しました。そして日本国民には過去を直視し、歴史をおそれる勇気を、また韓国国民には、戦後大きく変わった日本の姿を評価し、ともに未来に向けて歩もうと呼びかけたのです。日本の国会議員たちも、大きく拍手してこの呼びかけに答えました。軍事政権に何度も殺されそうになった金大中氏を、戦後民主主義の中で育った日本の政治家や市民たちが支援し、救った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た。また日本の多くの人々も、金大中氏が軍事政権の弾圧の中で信念を守り、民主主義のために戦った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この相互の敬意が、小渕恵三首相と金大中大統領の「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の基礎となったのです。

 金大中大統領は、なお韓国の国民には日本に対する疑念と不信が強いけれど、日本が戦前の歴史を直視し、また戦後の憲法と民主主義を守って進むならば、ともに未来に向かうことは出来るだろうと大いなる希望を述べたのでした。そして、それまで韓国で禁じられていた日本の大衆文化の開放に踏み切ったのです。

 

3、日韓条約、請求権協定で問題は解決していない


 元徴用工問題について、安倍政権は国際法、国際約束に違反していると繰り返し、述べています。それは1965年に締結された「日韓基本条約」とそれに基づいた「日韓請求権協定」のことを指しています。

 日韓基本条約の第2条は、1910年の韓国併合条約の無効を宣言していますが、韓国と日本ではこの第2条の解釈が対立したままです。というのは、韓国側の解釈では、併合条約は本来無効であり、日本の植民地支配は韓国の同意に基づくものでなく、韓国民に強制されたものであったとなりますが、日本側の解釈では、併合条約は1948年の大韓民国の建国時までは有効であり、両国の合意により日本は韓国を併合したので、植民地支配に対する反省も、謝罪もおこなうつもりが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のです。

 しかし、それから半世紀以上が経ち、日本政府も国民も、変わっていきました。植民地支配が韓国人に損害と苦痛をあたえたことを認め、それは謝罪し、反省すべきことだというのが、大方の日本国民の共通認識になりました。1995年の村山富市首相談話の歴史認識は、1998年の「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そして2002年の「日朝平壌宣言」の基礎になっています。この認識を基礎にして、2010年、韓国併合100年の菅直人首相談話をもとりいれて、日本政府が韓国と向き合うならば、現れてくる問題を協力して解決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はずです。

 問題になっている元徴用工たちの訴訟は民事訴訟であり、被告は日本企業です。まずは被告企業が判決に対して、どう対応するかが問われるはずなのに、はじめから日本政府が飛び出してきたことで、事態を混乱させ、国対国の争い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元徴用工問題と同様な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問題では1972年の日中共同声明による中国政府の戦争賠償の放棄後も、2000年花岡(鹿島建設和解)、2009年西松建設和解、2016年三菱マテリアル和解がなされていますが、その際、日本政府は、民間同士のことだからとして、一切口を挟みませんでした。

 日韓基本条約・日韓請求権協定は両国関係の基礎として、存在していますから、尊重されるべきです。しかし、安倍政権が常套句のように繰り返す「解決済み」では決してないのです。日本政府自身、一貫して個人による補償請求の権利を否定していません。この半世紀の間、サハリンの残留韓国人の帰国支援、被爆した韓国人への支援など、植民地支配に起因する個人の被害に対して、日本政府は、工夫しながら補償に代わる措置も行ってきましたし、安倍政権が朴槿恵政権と2015年末に合意した「日韓慰安婦合意」(この評価は様々であり、また、すでに財団は解散していますが)も、韓国側の財団を通じて、日本政府が被害者個人に国費10億円を差し出した事例に他なりません。一方、韓国も、盧武鉉政権時代、植民地被害者に対し法律を制定して個人への補償を行っています。こうした事例を踏まえるならば、議論し、双方が納得する妥協点を見出すことは可能だと思います。

 現在、仲裁委員会の設置をめぐって「対立」していますが、日韓請求権協定第3条にいう仲裁委員会による解決に最初に着目したのは、2011年8月の「慰安婦問題」に関する韓国憲法裁判所の決定でした。その時は、日本側は仲裁委員会の設置に応じていません。こうした経緯を踏まえて、解決のための誠実な対応が求められています。

 

おわりに


 私たちは、日本政府が韓国に対する輸出規制をただちに撤回し、韓国政府との間で、冷静な対話・議論を開始することを求めるものです。

 いまや1998年の「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がひらいた日韓の文化交流、市民交流は途方もない規模で展開しています。BTS(防弾少年団)の人気は圧倒的です。テレビの取材にこたえて、「(日本の)女子高生は韓国で生きている」と公然と語っています。300万人が日本から韓国へ旅行して、700万人が韓国から日本を訪問しています。ネトウヨやヘイトスピーチ派がどんなに叫ぼうと、日本と韓国は大切な隣国同士であり、韓国と日本を切り離す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安倍首相は、日本国民と韓国国民の仲を裂き、両国民を対立反目させるようなことはやめてください。意見が違えば、手を握ったまま、討論をつづければいいではないですか。

 

 2019年7月25日



https://peace3appeal.jimdo.com/



  1. 이 글은 지난 25일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아베총리의 한국에 대한 '3대 물품 수출 규제 조치'를 반대하며 내놓은 성명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일본에는 아베류와 같은 신군국주의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옮겨봤습니다. [본문으로]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