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쯔비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6.18 과거사를 보는 한·일의 시각차
  2. 2010.06.18 일본에서 사우나 이용하기
2002년~2006년/시 사2010. 6. 18. 17:41

한국에서는 한일협정 문서 공개로 인해 군사독재 정권의 주먹구구식 대응과 피해자 보상 문제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9일 일본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는 일제시대 미쯔비시 중공업 징용 노동자 40명이 제기한 강제 징용 원폭피해자 배상 소송에 원고 일부 승리 판결이 나왔다.

원고들이 제기했던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원폭 피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요구에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원고측 일부 주장에 한해서만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에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내놓은 판결문에 의하면 ‘국외로 출국함으로 해서 원폭2법 등 관련법에 따른 수당 수급권을 박탈한 옛 후생성 국장 통달(업무지침) 402호는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실을 놓고 한국에서는 태평양 전쟁 한국인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승소를 했다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맞는 말이다. 지금껏 일본 고등법원은 태평양 전쟁 당시의 강제연행, 강제노동, 해외거주 피폭자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번도 국가에 배상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

단지 강제노동을 강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딱 한번 내린 적이 있는데. 작년 7월에 니시마쯔(西松) 건설회사를 상대로 중국인 원고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이 그것이다. 이번과 같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판결로 기업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대한 위법성 지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듯 전례 없는 판결이 앞으로의 다른 피해자들의 항소심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며 상당히 기대하는 눈치다. 이미 작년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패소한 경험이 있고, 강제징역 노동자 피해 소송에서 줄줄이 패한 기억이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항소심에 어떤 영양을 미칠지 주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이번 판결내용이 썩 만족스러운 결과물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강제연행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없음으로, 미쯔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는 배상시효가 만료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이 과거사 관련 피해배상 소송의 벽으로 만들어 놓은 과거의 사건이라는 '시간'의 문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적용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핵심은 우리가 원했던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아니라 일본 행정관청의 업무지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다분히 국내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앞서 판결문에서도 살펴봤듯이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옛 후생성 국장의 업무지침이 ‘국적에 관계없이 피폭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인도적인 법 정신·법 적용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 하다고 판결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사와 관련된 일본 행정 관청의 판단에는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1945년 8월 15일, 이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전후(戰後)와 전전(戰前)으로 나누어 과거사를 판단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전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이번과 같이 긍정적인 판결을 내놓기도 하는데, 주가 되는 것이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의 공권력 및 안전의무 태만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제 징용 노동자들이 전쟁 종결 후 자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했는지의 여부 등이 그것이다.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번 판결 역시 1974년 즉, 전후 일본관청의 업무지침과 관련된 시시비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전 또는 전쟁 중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강제연행, 강제노동, 위안부 문제, 전쟁 책임자 처벌 문제 등 단 한건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 앞으로의 항소심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것이 과거사와 관련한 우리의 딜레마이다. 이렇듯 이들의 과거사 분리대응 사실을 알면서도 승소를 위한 전략만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단순하게 승소와 배상만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전후의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면 되겠지만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사죄와 보상을 바라는 우리로서는 결코 전전 상황을 따지고 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한일협정 문서 공개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재협상 및 추가 배상 문제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거기에 더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정부 역시도 맞대응책으로 추가 문서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 참여정부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내의 과거 청산 요구에 기름을 부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후 상정해 볼 수 있는 한일협정과 관련된 피해배상 문제의 방법론 역시 앞서 거론했던 관점에서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괄적인 과거사 피해배상 형식으로 접근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이들의 무관심과 시간 벌기 전략에 따른 국내 내부 분란 등으로 우리가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차라리 일본의 분리대응 전략에 맞춰 일본정부를 설득하고 추가협상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지혜를 빌려보면 어떨까 싶다. 즉, 포괄적 의미로서의 과거사 관련 협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1965년 한일협정에 초점을 맞춰서 당시의 분위기와 부당성, 제 3국의 간섭에 의한 영향 등을 조목조목 주장하고 주변국과 외교적 협조를 통한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간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비록 법적책임이 소멸되었다고는 해도 도의적 책임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사를 매개로 한 국가의 도의적 책임이라는 복병 아닌 복병의 출현이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일관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2년~2006년/정 보2010. 6. 18. 15:38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친구 · 선후배들이 불쑥 연락을 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로 내게 부탁할 일들로 먼 이곳까지 전화를 걸어온다. 그중에 가장 많이 물어오는 내용이 여행이나 비지니스로 일본을 오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묵을 만한 곳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내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든 외국여행을 자주하는 사람이든, 집을 떠나 다른 곳에 가게되면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잠자리 아닌가 생각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보다 물가가 비싼 외국을 여행할 때는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여행경비의 절반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해서, 오늘은 일본(동경)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숙박경비 줄이는 노하우 하나를 알려 드릴 생각이다. 물론, 일본 현지에 계시는 분들께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곳 동경에 살더라도 때로는 하룻밤 잠잘 곳이 없어서 헤매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테니까.


이곳은 내가 가끔 이용하는 동경 고이와(小岩)에 위치하고 있는 '사우나 310'라는 곳이다. 우선, 찾아가는 길부터 안내를 하겠다. 고이와는 일본의 전철 노선중에서 소부센(總武線)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다. 신주쿠, 아키아바라, 이이다바시 등에서 JR總武線이라고 쓰여진 플렛폼을 이용하면 된다.

신주쿠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으며, 요금은 360엔 정도 할 것이다. 고이와역에 도착을 했으면 기타구찌(北口)로 나간다. 입구에 이도요카도라는 대형 백화점이 보이고, 좌측에는 미쯔비시 은행이 있다. 그 사잇길을 따라 약 50M를 올라가면 십자로가 나오는데, 여기서 좌측길을 따라 또 다시 100M를 가면 역시 좌측편에 사우나가 위치하고 있다. 고이와역에서 걸어서 1분거리에 있다.

5층 건물로 1층은 카운터겸 로비, 2층은 탈의실과 대욕탕, 3층은 식당과 수면실, 4층은 가면실, 5층은 캡슐호텔이다. 요금은 사우나및 숙박(체크 아웃은 오후5시)은 2,000엔, 캡슐호텔은 3,000엔이다. 그리고 아침 5시 이후에 입욕시에는 1,200엔이다. 이때도 체크아웃은 오후 5시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당당히 들어가 보자. 분명히 카운터에 서 있는 일본인 종업원이 "이락샤이마세"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도오모"하면 된다. 어서오세요라는 말과 고맙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우나에서 묵을 경우에는 신발을 벗어서 우측에 있는 신발장에 넣고 신발장키를 빼서 카운터에 갖다주면 된다. 그러면, 가운과 타올등을 주면서 이렇게 물어 볼 것이다. " 도마리데스까? " 자고 가겠냐는 것이다. 자고 갈 것이면 "하이"하고 2,000엔을 주면 된다. 저녁 늦게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는 이것도 물어보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숙박이라고 생각할테니까.

계산이 끝났으면 타올과 가운, 그리고 로카키를 받아들고 2층으로 간다. 2층에 로카룸이 있고 여기서 가운으로 갈아 입는다. 주의할 것은 키번호를 잘 보고 찾아 들어가자. 그리고 키는 소중하게 간직하자. 잃어버리면 벌금 5,000엔이라고 한다.

그리고 귀중품은 반드시 카운터에 맞기도록 하자. 예를들면 여권, 현금 등등......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가끔 분실 ·도난사고도 있다고 한다. 귀중품을 맡기고 받은 확인서만 잘 보관한다면 카운터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 카운터에서 분실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만 개인이 보관하다가 분실한 물품에 대해서는 절대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

캡슐호텔에서 묵고 싶으면, "캅셀"이라는 말과 함께 신발은 벗어서 카운터 위에 올려 놓고 3,000엔을 내면 된다. 아침 모닝콜도 가능하다고 한다. 캅셀인 경우는 가운은 없이 키만 준다. 그 키를 들고 5층에 올라가면 역시 로카가 있고 키번호에 맞는 로카를 열어보면 그 속에 가운과 타올등이 들어 있다. 옷을 갈아 입고, 2층의 욕탕으로 향하면 된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는 자유시간이다. 목욕하고 잠자고 식사하고, 그곳 식당에는 한국의 신라면도 메뉴에 있다. 가격이 좀 비쌀려나? 500엔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보자. 서비스로 김치 좀 주실 수 있나요? 사람 잘 보고 얘기하면 아마도 줄 것이다. 원래는 200엔인가 하는데 한국인 종업원도 있으니까 한번 부탁해 보자.

아, 한국의 사우나 · 목욕탕과 다른점 하나. 일본 사람들은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타올로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들어간다. 타올이 없을때는 손으로라도 가리고 들어간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도 일본의 공중목욕탕이랄 수 있는 센토(錢湯)에서 유래하지 않았을까 싶다. 센토는 남녀탕의 윗분분이 막혀 있지 않고, 주인은 남녀탕 모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전에 갔을 때는 한국에서 배낭여행 온 대학생들을 만난적이 있다. 약 20명 가까이 됐던 것 같다. 이런 단체 손님들은 특별히 디스카운트가 된다고 한다. 물론, 당연한 것은 아니고 능력껏 해야한다. 그 곳 사장님이 한국분인데, 참 좋은(?)분이다. 말만 잘하면 저렴하게도 가능할 것이다.

어디든 사우나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다른 곳을 이용하더라도 위에 적은 내용과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렴하게 일본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한다.

현재 일본에서 비지니스호텔 하루 숙박비가 약 12,000엔 정도, 신주쿠의 가부키쵸에 있는 러브호텔이 약 7,000∼8,000엔 정도 임을 감안하면 정말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 처럼 숙박시설이 다양하지가 않다. 한국은 크게 여인숙, 장·여관, 관광호텔, 호텔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일본은 호텔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한국식의 여관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처럼 많지도 않고 주로 관광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불편함도 있다. 한국이 지나치게 많은건가? 아니면, 일본이 너무 적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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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