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4.10 외국인의 국내 영주 조건
  2. 2012.03.10 일본인 집단 이주 실현 가능한가?
2007년~현재/정 보2012. 4. 10. 12:45

얼마 전에도 한 번 이와 관련한 글 - 일본인 집단이주 실현 가능한가 - 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외국인의 국내 영주 조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ㅈ일보가 일본인들의 해운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기사를 올렸더군요. 마치 일본인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해운대구청에도 전화로 문의해 보고, 여기저기 자료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글쎄요. 현재 해운대구에는 3천명 정도의 외국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일본인은 2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약 6,7%가 되겠군요.

 

최근에 문의가 좀 늘기도 했지만 당장 이주를 목표로 한다기 보다는 후손들을 위해 관심을 갖는 것 같다는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일본인들의 본격적인 국내 이주로 봐도 좋은지 어떤지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외국인(일본인 포함)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기(여행이 아닌)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아래에 첨부해 드립니다. 과연 저런 조건을 충족시켜가며 한국으로 이주 가능한 일본분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또한 판단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90일 이상 - 출신국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90일까지는 비자없이 여행 가능 - 체류하고자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자를 받아야 하며, 국내 영주권 비자는 F-5로 이는 지자체의 업무가 아니라 외교통상부 산하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원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을 마구 받아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F-5비자)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고액투자 외국인
■ 영주자격 신청 시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 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 영주자격 신청 시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기업 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자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 첨단산업분야의 박사학위증 소지자로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첨단산업분야의 학사학위증 소지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첨단산업은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 등


특별 공로자
■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하였거나,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자
■ 성직자로서 사회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여 특별히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금 수혜자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5년 이상 국내 체류자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자격으로 5년이상 국내체류자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할 것
■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출 것
■ 각 체류자격별 요건을 충족할 것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가족

■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배우자로서
   ●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 영주자격 소지자와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 이중국적자는 제외(대한민국 국적자)

 

 

위 자료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
2007년~현재/일 상2012. 3. 10. 14:39

 

후쿠시마 지역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피해 이후 지진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머지않아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칸토지역에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에 불안을 느낀 일본인들의 한국 이주설이 간혹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 며칠 아주 구체적인 이주 지역까지 들먹이며 보도된 탓에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한 뉴스가 인터넷에 떠 있기도 하고요.

글쎄요.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몇 %나 있는 이야기인가요? 국가의 이민 관련 정책이 지자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일본인들도 한국을 방문하려면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물론,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3개월 정도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어떤 형태로든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자 문제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곳이 각 지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곳이고요. 저 역시 사업상 이곳과 무관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 체류비자를 취득하는 조건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막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에 와서 농사를 짓거나 하는 등의 투자 이민과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이 따르는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역시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굳이 한국행을 결정할지 또한 의문입니다.


일본이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현재는 대지진이 있었던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 일부가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로 이주를 희망한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외보다는 일본 국내 이주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이 좋아 해외 이주이지, 돈 없고 기술 없는 사람들, 게다가 연령대마저 고령에 속하는 분들이 외국 가서 무얼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일본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연금수당 혜택이나마 기대할 수 있겠지만, 외국으로 간다면 글쎄요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겁니다. 설사, 그런 조건마저 포기하고 외국으로의 이민을 희망한다고 해도 그런 분들이 외국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문제(이민 관련)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국외 이주 대상이 될텐데요. 이 역시도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아무 일도 안하고 한 평생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라면 굳이 4계절이 뚜렷해서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폭염에 헉헉대야 하는, 게다가 물가마저 싸지 않은 한국행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한국이 아니더라도 필리핀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 물가가 저렴한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서 호주나 미국 이민 등도 충분히 가능할 테니 말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일본인 한국 이주 문제를 쉽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때, 부산 지역 특히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대형 주상복합 건물에 이주를 목적으로 한 일본인들의 주택구입이 꽤 있는 것처럼 알려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런 이유로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가 호황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들 지역 건물 구매자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구매건수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세력)들에 의한 유언비어에 불과했던 셈이지요.


또 하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언론들이 일본 관련 소식들을 지나치게 선정적(?) 또는 부정적으로만 보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래야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는 정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칸토지역의 대지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던 사실인데요. 일본 문부과학성 프로젝트팀이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만, 당시 일본 문부과학성 프로젝트팀이 발표한 내용은 이전까지는 전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진도 7정도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찾아냈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본 정부가 칸토지역에 강진이 발생한다면 대략 예상했던 규모가 진도 6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이보다는 한 단계 높은 진도 7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새롭다는 뉘앙스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로 보도함이 옳았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게 언론이다 보니 때로는 의아한 기사들도 심심찮게 보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괜한 보도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Posted by 강동완(국제정치학 박사)